1주택 종부세 100만원 넘으면 집 팔 때까지 미룰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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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전 · 조회수 76

1주택 60세·5년 보유, 종부세 유예

현금이 넉넉하지 않은 1주택 어르신에게는 분납보다 센 선택지가 있다. 집을 팔거나 상속할 때까지 종부세 자체를 뒤로 미뤄 주는 납부유예 제도다.

1세대 1주택자 가운데 만 60세 이상이거나 그 집을 5년 이상 보유했고,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이면서 올해 종부세가 100만 원을 넘으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한은 납부기한 3일 전인 12월 12일,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해 접수한다.

분납보다 센 '납부유예'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11월 말에 고지서가 나와 12월 15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세액이 커지면 분납이 되지만, 분납도 결국 그해 안에 두 번 나눠 낼 뿐이다. 반면 납부유예는 세금 전액을 집을 팔거나 상속·증여할 때까지 통째로 미뤄 준다.

매달 들어오는 현금이 국민연금뿐인 1주택 어르신에게 열어 둔 숨통이다. 다만 미뤄진 기간 동안 연 1.2퍼센트 수준의 이자상당가산액이 함께 쌓이고, 주택을 처분하는 시점에 세금과 이자가 한꺼번에 청구된다.

네 가지 요건을 모두 맞춰야 한다

신청 자격은 네 가지가 모두 들어맞아야 한다. 첫째, 1세대 1주택자여야 한다. 일시적 2주택 등 특례로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납세자도 포함된다. 둘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만 60세 이상이거나, 그 집을 5년 이상 보유했어야 한다.

둘 가운데 하나만 맞아도 된다. 셋째,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여야 한다. 근로소득이 아닌 경우에는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 원 이하여야 한다. 넷째,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 100만 원을 넘어야 한다.

세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애초에 유예할 금액이 작아 대상이 아니다.

신청은 12월 12일까지, 관할 세무서에서

납부유예는 홈택스 온라인 접수가 아니라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해야 받아 준다. 신청 기한은 납부기한인 12월 15일보다 사흘 앞선 12월 12일까지. 신청할 때는 유예받을 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도 함께 내야 한다.

담보로는 토지·건물(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2부), 금전·유가증권(공탁수령증), 납세보증보험증권이나 납세보증서가 모두 인정된다. 서류가 복잡하기 때문에, 세무서에 가기 전 전화로 필요한 담보 종류와 구비 서류를 미리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하다.

유예가 끝나는 다섯 가지 상황

한 번 유예받았다고 영원히 미뤄지는 건 아니다. 다섯 가지 사유 가운데 하나라도 생기면 그동안 미뤘던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이 한꺼번에 청구된다.

집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경우, 사망해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1세대 1주택자가 아니게 된 경우, 세무서장의 담보 보전 명령을 지키지 않는 경우, 그리고 본인이 미리 납부하고 싶은 경우다.

자녀에게 집을 물려주는 시점이 유예가 풀리는 날이 된다는 점을 가족과 미리 공유해 두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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