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 못 받았다면 12월 1일 전에 홈택스 열어보세요
2025년 귀속 자녀장려금 정기신청(5월 1일~6월 1일)을 놓쳤더라도 2026년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정액의 5%가 감액돼 95%만 지급되지만, 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 지금이라도 홈택스에서 대상 여부를 확인해볼 가치가 있습니다.
지금도 자녀장려금 신청할 수 있어요
5월 정기신청 기간을 놓쳤다면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세청은 2025년 귀속 자녀장려금에 대해 2026년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받고 있고, 12월 1일이 지나면 해당 연도 귀속분은 더 이상 신청할 수 없습니다.
기한 후 신청에는 불이익이 하나 있습니다. 산정된 장려금의 5%가 감액돼 95%만 지급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산정액이 100만 원인 가구는 95만 원이 입금됩니다. 지급 시기도 정기분(8월 27일)과 달리 신청일로부터 약 4개월 이내에 순차적으로 이뤄집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요건만 맞으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자녀장려금 대상 조회' 또는 '장려금 계산해보기' 메뉴를 열어 본인이 대상인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네 가지 조건, 하나라도 어긋나면 못 받아요
자녀장려금은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급됩니다.
첫째, 2025년에 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인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이자소득이나 연금소득만 있고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전혀 없다면 기본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둘째, 2025년 12월 31일 기준 18세 미만(2007년 1월 1일 이후 출생) 부양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하고, 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셋째, 2025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7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홑벌이가구·맞벌이가구 모두 동일한 기준입니다. 단독가구는 자녀장려금 대상이 아닙니다.
넷째,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토지·건물·자동차·전세보증금·예금·주식 등이 모두 포함되고, 대출 등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이 산정될 수 있으므로 자녀가 2명이면 최대 200만 원, 3명이면 최대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지만, 소득 구간과 재산에 따라 실제 지급액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홈택스·손택스·ARS로 신청하면 돼요
신청 경로는 네 가지입니다. 홈택스(PC)에서는 장려금·연말정산 메뉴에서 계산부터 조회·신청까지 한 번에 할 수 있고, 모바일 손택스 앱은 간편인증으로 3분이면 끝납니다.
ARS 1544-9944는 안내문에 적힌 개별인증번호가 있어야 쓸 수 있고, 어르신이나 전자기기 이용이 어려운 분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 상담받으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 명의 계좌번호를 정확히 입력해야 하며, 계좌 오류나 휴면계좌로 지급이 지연되면 홈택스에서 계좌를 정정해 재지급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불복 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