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와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LTV 한도 및 전세퇴거자금 기준 정리

데일리브리핑VIP
2026.05.31 17:27 · 조회수 428

정부 대책이 연이어 시행되면서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1주택자는 구입자금 LTV 40%, 생활안정자금은 주택당 1억 원 상한이 적용됩니다. 다주택자는 수도권·규제지역에서 구입자금과 생활안정자금 모두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전세퇴거자금은 임대차 계약일이 2025년 6월 27일 이전인지 이후인지에 따라 한도 차이가 매우 크므로 계약일 확인이 필수입니다.

1. 구입자금 LTV 비교

구분무주택자·1주택자다주택자
수도권·규제지역LTV 40% (기존주택 처분조건부)대출 불가 (0원)
생애 최초 특례LTV 70% (6억 원 한도)해당 없음
비규제지역LTV 60%

생애 최초 특례(LTV 70%)는 6억 원 한도 이내에서만 적용됩니다. 단, 6개월 내 전입 의무와 스트레스 DSR 3단계 조건이 동시에 붙습니다. 소득이 충분하지 않으면 실제 실행 한도는 70% 상한에 크게 못 미칠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는 수도권·규제지역 구입자금이 0원으로 차단되어 있습니다. 비규제지역에서는 LTV 60%까지 가능하지만, DSR 규제가 함께 적용되어 실제 실행이 쉽지 않습니다.

2. 생활안정자금 비교

구분1주택자다주택자
수도권·규제지역주택당 최대 1억 원대출 불가 (0원)
부대 조건추가 매수 금지 약정 필수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을 담보로 생활안정자금을 받으려면, 주택당 1억 원 한도가 상한이며 추가 주택을 매수하지 않겠다는 약정서 작성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다주택자는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 담보로는 생활안정자금 대출이 단 1원도 실행되지 않습니다.

3. 전세퇴거자금 비교

2025년 6월 27일 대책 시행 전후로 한도 기준이 분리됩니다.

6.27 이전 계약

구분1주택자다주택자
강남·서초·송파·용산LTV 50%LTV 40%
그 외 규제지역LTV 50%LTV 60%
비규제지역LTV 70%LTV 60%

6.27 이후 계약

구분1주택자다주택자
수도권·규제지역1억 원 한도대출 불가

1주택자도 6.27 이후 계약이라면 수도권·규제지역 전세퇴거자금이 1억 원으로 제한되어 실제 보증금 반환에 턱없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는 6.27 이후 계약 건에 대해 수도권·규제지역 전체에서 전세퇴거자금 대출이 아예 불가능합니다.

4. 결론·정리

수도권·규제지역에서 다주택자는 구입자금·생활안정자금·전세퇴거자금(6.27 이후 계약) 세 항목이 모두 차단된 상태입니다. 1주택자 역시 생활안정자금은 1억 원, 전세퇴거자금은 계약일에 따라 한도가 크게 달라집니다. 대출 계획 수립 전 현재 보유 주택 수와 임대차 계약일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좋아요 12
싫어요
즐겨찾기
카카오
URL복사
댓글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