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 여부에 대한 의문
저희는 아내가 2018년부터 계속 거주 중인 주택에 대해, 남편과 자녀가 일시적으로 다른 주택으로 이사를 갔다가 다시 되돌아온 상황입니다. 2026년 4월 29일을 기준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또한, 약 6일간의 일시적 전입으로 인해 비과세 적용 여부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좋아요
싫어요
즐겨찾기
카카오
URL복사
댓글 (2) >
- 이거 일시적 전입 기간이 너무 짧아서 안 되는 거 아니었음?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 1세대가 국내에 주택 1채만 보유하고 있어야 해요. 여기서 배우자나 가족 명의의 주택도 모두 포함해서 계산하기 때문에 주택 수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최소 2년 이상 보유해야 비과세가 가능해요. 단순히 보유만 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있으니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