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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주담대 문의

hello1ST
2026.01.16 21:45 · 조회수 2

인천 부평에 1주택을 소유 중이고, 아파트를 추가 구매할 때 주담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저의 신용 점수는 970이고, 현재 보유 중인 대출은 4천만 원이며 연봉은 5300만 원입니다. 주담대 여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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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 ur_fine1ST2026.01.16 21:50
    인천 부평 1주택 소유자가 아파트 추가구매 시 주담대 가능합니다. 기존 주택을 2년 내에 처분하는 조건을 충족하면 추가 주담대가 가능하며, 은행의 심사 기준과 신용도, 소득에 따라 승인 여부가 달라집니다. 주택을 처분하는 약정과 함께 추가 주택을 구입할 때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