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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1실 월세 계약 시, 이성/동성 출입 문제

grumpy3RD
2026.02.02 06:46 · 조회수 1

방을 빌려 월세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서에는 '1인 1실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또한, 이성이나 동성을 초대할 경우에 대한 어떤 제한 사항도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성이나 동성을 방문하거나 머물 경우 문제가 될까요? 혹은 잠시 들렸다가 자는 것은 괜찮을까요? 하루 머물러도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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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mzbsd2803RD2026.02.02 06:50
    이성이나 동성 구분 없이 1인 1실이면 방문 자체가 문제일 수도 있을 거 같은데...?
  • 9999991ST2026.02.02 06:59
    이거 집주인 생각 나름 아닌가? 계약서에 없으면 보통 문제 안 될 듯?
  • daniel961ST2026.02.02 07:03
    방문이 허용되더라도 방문자 수와 방문 시간, 그리고 방문자의 동선까지 신경 써야 해요. 예를 들어, 침대나 화장실 사용 여부, 보안 문제(문 잠금 상태), 그리고 이웃 주민에 대한 배려도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계약서나 임대인과의 협의에서 구체적으로 정해져야 안전해요.
  • 대장주1ST2026.02.02 07:09
    나도 잘 모르겠음 ㅋㅋ 그냥 조심하는 게 나을듯
  • 임대인A1ST2026.02.02 07:13
    안전하게 방문을 허용하려면 임대인과 방문 가능 여부를 서면으로 확실하게 확인하는 게 좋아요. 특히 “잠깐 머물러도 되는지”와 같은 구체적인 질문을 통해 방문 조건을 명확히 해야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방문을 불가하다고 한다면 그 조건을 존중해야 하며, 가능할 경우에는 방문자 수와 시간이 제한되는 조건을 추가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 강아지산책1ST2026.02.02 07:16
    1인1실 월세 계약에서 이성이나 동성이 잠시 머무는 것이 가능한지는 계약서 내용에 크게 좌우돼요. 계약서에 방문 가능 시간, 방문자 수, 방문 시 임대인에게 통지해야 하는지 여부, 방문 금지 조항 등이 명확히 적혀있는지 꼭 확인하셔야 해요. 이런 조항들이 없다면 방문에 대한 규정이 불명확해 분쟁이 생길 수 있어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