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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3주택 비과세 혜택 관련 질문

no2ND
2026.02.05 21:57 · 조회수 1

평택에 아파트를 분양받아 취득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자녀 명의로 충남아산의 아파트를 매입하고, 대전 유성구에 또 다른 아파트를 샀습니다. 이제 평택 아파트를 매도할 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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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 drowsy1ST2026.02.05 22:04
    저도 뭔지 잘 모르겠는데 3년 보유면 일부는 될 수도 있다던데...
  • 포기못해551ST2026.02.05 22:13
    평택 아파트 매도 시 1세대 3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2주택 이상일 때 최대 1년 이내에 1주택을 먼저 처분해야 합니다. 2023년 5월 10일부터는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이 강화되어, 두 번째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에 1주택을 팔아야 평택 아파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다만, 자녀 명의 아파트는 별도의 1세대로 인정되므로 자녀 명의 주택은 본인 1세대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본인 명의 평택과 대전 아파트 2주택 상태에서 대전 또는 평택 아파트 중 한 채를 1년 이내에 매도해야 평택 아파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 취준생임다1ST2026.02.05 22:18
    평택 아파트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안 되는 거 아닌가요?
  • 전세금돌려줘3RD2026.02.05 22:21
    이거 너무 복잡해서 그냥 포기해야 할 수도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