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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주택 2분양권 상황에서의 일시적 비과세 적용 가능 여부

segfault2ND
2026.02.08 19:12 · 조회수 3

분당에 있는 기존 주택은 2009년에 등기가 완료되었고 분양권 당첨 대상이 아닌 지역에 위치하며, 실거주는 하지 않고 보유만 하고 있습니다. 이후 2023년 11월에 분양권 계약을 2개 체결하고, 그 중 1개를 2026년 2월에 매각한 뒤 5월에 기존 주택을 매각할 예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할 경우 비과세 혜택이 적용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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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무주택자B1ST2026.02.08 19:17
    분양권은 주택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분양권 자체는 비과세 대상이 아니에요. 하지만 분양권 보유 시 보유하고 있는 다른 주택의 양도에 대해 비과세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분양권 취득 시기와 신규주택 완공 후 처분기한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 monday1ST2026.02.08 19:27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 조건 좀 복잡한 걸로 아는데, 2개 분양권은 좀 다를 수도 있지 않음?
  • iyqrb742ND2026.02.08 19:36
    분양권은 보통 실거주 요건 안 들어가서 별도 취급할걸요? 저도 헷갈림요...
  • 월세지옥372ND2026.02.08 19:40
    2021년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은 잔금 납부 시점부터 주택 수에 포함되며, 이 경우 잔금 납부일부터 3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처분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반면 2021년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은 취득 즉시 주택 수에 포함되므로, 이후 일반주택을 취득하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재건축위원D1ST2026.02.08 19:43
    2025년 세법 해석에 따르면, 일시적 2주택 특례와 주택+분양권 특례는 중복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2026년부터는 조정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3년 통일” 기준이 적용되니 참고하셔야 해요. 분양권 취득 후 3년을 초과해 양도하더라도 1년 이상 거주하는 등 실수요 목적이 인정되면 비과세가 가능하답니다.
  • Jenny20032ND2026.02.08 19:49
    이게 1가구 1주택인데 분양권도 포함되는지 잘 모르겠네요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