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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 완료 전 경매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 처리 방법에 대해 궁금합니다


현재 제가 회생 절차를 진행 중인데, 로펌에서 별채권으로 부동산 매물 2개를 넣었습니다. 이는 사기 피해로 인해 제가 임대인으로 있는 물건들입니다. 허그측에서 대위변제를 했고, 그에 따라 청구문자가 도착했습니다. 담당자는 허그측에서 강제경매를 진행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지만, 이후로는 별다른 연락이 없어서 기다려야 할지, 경매 진행 소요시간이 어느 정도이며, 회생이 완료된 후 처리가 되지 않을 경우 어떤 절차가 따르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6) >
  • 로얄동로얄층찾는중 2026.02.19 15:17 성실회원

    개인회생 중이라도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서는 변제 계획을 일부라도 이행하거나 채권자와 협의하는 노력이 필요해요. 특히 개인회생 개시 시점에 ‘강제집행중지 명령’을 청구하면 경매를 일시적으로 정지시킬 수 있어요. 이런 실무적인 대응 방법을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남향선호하는집덕후 2026.02.19 15:26 성실회원

    경매 진행 안 되면 그냥 시간만 더 걸리는 거 아님?

  • 테라스있음좋겠다 2026.02.19 15:32 성실회원

    경매가 진행되지 않은 경우, 본인의 면책 결정 여부와 시점을 법원을 통해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만약 면책 후에도 잔액이 남아 있다면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또한, 경매가 폐지된 상황에서도 폐지 확정 후에 경매가 다시 재개될 가능성이 있으니 신중한 관리가 필요해요.

  • 반려동물가능집찾기 2026.02.19 15:40 신규회원

    진짜 경매가 안 뜨면 끝까지 기다려야 하나?

  • 단지한바퀴도는중 2026.02.19 15:48 우수회원

    이거 복잡한데 답 없나… 그냥 피곤하다ㅠ

  • 입구출구동선체크 2026.02.19 15:57 신규회원

    회생 절차가 완료된 후에도 경매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 명확한 법적 기준이나 공식적인 처리 절차는 아직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지 않아요. 개인회생은 경매로 매각된 자산이 절차에 포함되어 채권자에게 분배되고, 면책 결정으로 잔액이 정리되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경매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일반적인 흐름을 파악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