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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전입신고, 임대차 계약 외에도 더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확정일자, 전입신고, 임대차 계약 외에도 더 처리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이것들 외에도 더 해야 하는 사항이 있는지,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알고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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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의시설따져보는중 2026.01.25 17:42 활동회원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받고 임대차신고도 함께 처리해야 합니다.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차신고를 안 하면 과태료 위험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관할 주민센터(동사무소) 방문하거나 정부24, RTMS를 활용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