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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의 정황에 대한 질문


계약일이 2026년 1월 26일인데 확정일자가 2025년 1월 26일로 설정되었다면 이는 올바른 것인가요?

댓글 (6) >
  • 시장분위기궁금한사람 2026.01.30 22:47 활동회원

    확정일자가 계약일보다 먼저면 안 되는거 아닌가?

  • 장기거주집찾는중 2026.01.30 22:56 활동회원

    확정일자만으로는 보증금을 완전히 보호하기 어려워서 전입신고와 실거주(입주) 요건도 꼭 갖춰야 합니다. 단순히 전입신고만 했거나 실거주가 없으면 법적 보호가 제한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임대차 계약에서는 이 세 가지 요소가 함께 충족되어야 안전합니다.

  • 집구하는직딩 2026.01.30 23:00 신규회원

    확정일자랑 계약일 왜 다르지? 뭔가 꼬인거 같음ㅋㅋㅋ

  • 전세사는직딩 2026.01.30 23:05 신규회원

    계약서 작성 시에는 전입신고, 확정일자, 실거주 여부가 명확하게 기재되었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계약서 내용과 등기부 등기사항증명서가 다르면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니, 등기부 열람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꼼꼼히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실무 점검이 계약 안정성을 높여준답니다!

  • 월세살이중 2026.01.30 23:10 우수회원

    계약일과 확정일자가 다르더라도, 임대차 계약에서는 확정일자가 우선변제권과 대항력 확보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확정일자가 있으면 경매 시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어요. 따라서 확정일자를 제대로 받았다면 계약일과 차이가 나도 올바른 설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실거주집찾는중 2026.01.30 23:19 성실회원

    이거 진짜 맞는건지 모르겠네… 보통 계약일 이후에 받는거 아니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