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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부여현황과 전입세대확인서 발급 관련 문의

졸려2ND
2026.02.03 05:06 · 조회수 6

월세방 계약 중인 동작구 신사동의 회사원입니다. 보증금을 대출해야 하는 상황에서 확정일자부여현황과 전입세대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이 두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더라도 임대차계약서, 신분증 등 관련 서류를 지참하면 등록 및 인쇄물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 두 서류를 발급받을 때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는데, 구로디지털단지역 주변 주민센터에서 발급이 가능한지 혹은 신사동 주민센터에서만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서류를 발급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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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강남쳐다봄1ST2026.02.03 05:17
    전입세대확인서는 주민센터 방문만 가능하며 인터넷 발급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신청 자격은 소유자, 임차인, 계약자 또는 대리인까지 가능하고, 열람은 300원, 교부는 400~5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해요. 참고로 아파트 담보나 전월세 대출 신청 시에는 전입세대확인서 제출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발품왕1ST2026.02.03 05:25
    주민센터에서는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하고 ‘임대차정보제공요청서’를 작성해야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600원이고, 임대인이나 임차인 등 이해관계인만 발급 신청이 가능해요. 일부 주민센터에서는 수수료가 무료라고 안내하는 경우도 있으니 미리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 한숨만나옴1ST2026.02.03 05:29
    확정일자랑 전입세대확인서 그게 꼭 같이 받아야 되는건가?
  • wjdqls1ST2026.02.03 05:33
    확정일자 부여현황은 인터넷등기소와 주민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인터넷등기소에서는 ‘확정일자’ 메뉴에서 주소와 계약자 정보를 입력하고 본인 인증과 500원의 결제를 하면 조회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단, 온라인 조회는 2014년 1월 1일 이후 부여된 확정일자만 조회할 수 있으니 참고해야 해요.
  • 집팔래541ST2026.02.03 05:40
    잘 모르겠는데, 보통 주민센터는 동 지역 관할이라서 신사동 아니면 안 될걸?
  • 집주인31ST2026.02.03 05:48
    발급 시간은 한 시간도 안 걸린다던데 그냥 가서 해보는게 빠를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