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확정일자를 받았을 때, 집주인 변경 시 영향은?


확정일자를 받은 상태에서 집주인이 바뀌면 제 임차권 순위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새 집주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기존의 확정일자가 여전히 유효한지 알고 싶습니다. 문제 발생 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사전에 알아야 할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6) >
  • 실거주집찾는중 2026.02.06 12:36 성실회원

    확정일자는 특정 임대인과 계약서에 부여되는 권리라서 소유주가 바뀌면 기존 확정일자의 효력이 제한될 수 있어요. 그래서 매매 등으로 임대인이 바뀌면 동일 조건이라도 새 계약서를 작성한 후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 시에도 임대인과 계약서, 확정일자가 일치해야 하니 신경 써야 해요!

  • 청약준비중 2026.02.06 12:45 활동회원

    확정일자 받은 건 원래 임차권 보호해주는 거 아닌가? 집주인이 바뀌어도 그대로 유지되는 거 같던데

  • 청약가점계산러 2026.02.06 12:50 활동회원

    보증금 반환이 어렵거나 집주인과 연락이 되지 않을 때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보증금 회수를 위한 경매 등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확정일자가 등기부에 없으면 법원에 보정신청을 해야 하니 절차를 잘 따라야 해요~ 해지 통지는 내용증명 등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신축좋아하는편 2026.02.06 13:00 신규회원

    집주인이 변경되어도 전입신고와 기존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유지됩니다~ 하지만 새 임대인과 새로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그 계약서로 재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니 꼭 확인해야 해요!

  • 구옥장단점따지는중 2026.02.06 13:08 성실회원

    이거 진짜 복잡하던데.. 집주인 바뀌면 새로 확정일자 받아야 한다는 말도 있던데 맞나?

  • 역세권집보고싶다 2026.02.06 13:12 신규회원

    그냥 전세 계약서랑 확정일자 있으면 일단 어느 정도는 보호받는 거 아님? 근데 안 되면 법원에 가야지 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