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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후 주택 보금자리론 취소 여부


현재 1주택자이고, 결혼 예정인 여자친구도 1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결혼 전에 제 명의로 보금자리론을 실행하려고 하는데, 이는 3년 안에 제가 소유한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자 자격으로 대출을 받을 계획입니다. 하지만 혼인 후에는 저희가 1가구 3주택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금자리론이 취소되거나 다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주택 구입 여부를 매년 조사한다는데, 이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댓글 (1) >
  • 단지한바퀴도는중 2026.01.27 22:56 우수회원

    신혼부부가 혼인 후 3주택으로 변경되면 보금자리론 취소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금자리론은 ‘무주택자/1주택자’ 등 ‘주택 보유 요건’이 중요한데, 혼인 후 주택 보유가 늘면 우대·특례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해지 여부는 금융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유는 결혼 후 주택 보유가 늘어 우대금리·특례 적용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