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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후 주택청약 신청 시 세대원 입력 기준
아이스티파우수회원
2026.01.13 13:33 · 조회수 0

혼인신고를 한 후, 와이프는 처가에 저는 다른 지역에 주소를 냈는데, 신혼부부특공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세대원을 입력하는 칸에 제가 신청할 경우, 본인과 배우자(분리세대)만 넣으면 되는 걸까요? 아니면 배우자 세대에 있는 부모님과 형제도 세대원으로 입력해야 할까요? 배우자는 처가 세대에서 세대원이며, 청약이 당첨되면 배우자와 둘이서만 살 예정입니다.

가장 궁금한 점은 혼인 후 주택청약 신청 시 세대원 입력 기준이 무엇인가요?

댓글 (1) >
  • 남향선호하는집덕후 2026.01.13 13:36 성실회원

    혼인 후 주택청약 신청 시 세대원은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같은 주소에 함께 거주하는 세대원만 입력해야 합니다~! 따라서 분리세대인 경우 배우자의 부모님이나 형제는 세대원으로 포함하지 않아도 됩니다. 청약 시점에 실제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와 신청인만 세대원으로 기재하면 되고, 배우자가 처가 세대에 있더라도 별도 세대라면 그 세대원은 입력 대상이 아니에요~. 신혼부부특공 신청 조건도 같은 세대에서 혼인신고 후 거주하는 것을 요구하므로, 신청서 작성 시 세대주와 세대원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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