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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후 주택 보유 여부에 따른 혜택 문의
강아지간식쟁이성실회원
2026.01.08 19:44 · 조회수 0

현재 집을 소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집은 지방에 위치하고 있으며, 가격은 8천만원 이하입니다. 만약에 저와 무주택인 배우자가 혼인신고를 한다면, 배우자가 나중에 첫 주택 구매 혜택을 받을 수 없을까요? 특히 LH나 각종 청약, 그리고 일반 주택 매매 시 주택 담보 대출 등에서도 해당되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주택의 가격이 낮더라도 이러한 혜택이 적용되는지 궁금하네요.

댓글 (1) >
  • 등기부열람초보 2026.01.08 19:47 신규회원

    배우자가 무주택자라도 혼인신고 후 부부 공동으로 주택을 보유하게 되면 배우자는 무주택자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혼인신고 시 부부는 주택 소유 여부를 합산하기 때문에, 지방에 8천만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경우 배우자도 무주택자로 인정되지 않아요ㅎㅎ. 따라서 LH 청약 1순위, 신혼부부 특별공급, 일반 주택 매매 시 담보대출 우대 등에서 무주택자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주택 가격이 낮아도 주택 보유 자체가 무주택자 요건에 포함되니 꼭 참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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