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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전 1주택 매수 시 오피스텔 보유 여부와 세대원 보유 문제


현재 결혼을 했지만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제 배우자는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저는 보금자리론을 통해 1주택을 구매할 예정입니다. 혼인신고를 하면 1가구당 2주택까지 소유 가능하다는데,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닌가요? 또한, 보금자리론을 통해 주택을 구매한 경우, 세대원이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댓글 (4) >
  • 역세권집보고싶다 2026.02.05 00:02 신규회원

    혼인신고 전이라면 배우자 소유 오피스텔도 별도의 세대원 주택으로 간주되어 보금자리론 규제 대상입니다! 보금자리론은 세대 기준으로 주택 보유 여부를 판단하는데, 오피스텔이라도 주택으로 인정되면 1주택 초과로 대출 제한이 생길 수 있어요. 다만, 오피스텔이 주거용이 아닌 상업용일 경우 주택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으니 용도 확인이 중요합니다. 혼인신고 후에는 2주택까지 허용되지만, 신고 전에는 별도 세대이므로 세대원 주택 소유 여부가 대출 승인에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혼인신고 전에는 배우자 오피스텔 보유 사실이 보금자리론 신청 시 불리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 직장인역세권러 2026.02.05 00:07 신규회원

    보금자리론 세대원 보유 문제 같은거 엄청 복잡하다던데 그냥 조심하는게 낫지 않을까

  • 학군지검색중 2026.02.05 00:12 활동회원

    오피스텔은 주택 아닐걸요? 그래서 2주택 규정에 안 걸리지 않을까요

  • 통학거리따져보는중 2026.02.05 00:15 신규회원

    세대원에 포함되면 안 된다는데 진짜 그런지 모르겠음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