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혼인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세대분리 및 청약 문의


우리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입니다. 남편의 명의로 월세를 내며 빌라에 거주 중이고, 남편은 시흥시에 위치한 12평 크기의 빌라를 소유하고 계시며, 해당 빌라의 공시지가는 4000만원입니다. 빌라를 매도할 때까지 혼인신고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도전하려는 지역의 청약(인천 민간분양)에 남편(1순위 소형주택 무주택자로 인정), 그리고 저(1순위 무주택이자 생애최초)를 넣어보려고 하는데, 동거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제가 생애최초 지원자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세대분리(각 세대주로 등록)를 반드시 해야만 생애최초로 지원할 수 있는 건가요?

댓글 (1) >
  • 남향선호하는집덕후 2026.01.25 16:04 성실회원

    세대분리를 해야만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 없이 남편과 함께 거주하더라도 주민등록상 별도 세대주로 등록되어야 생애최초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동거인으로만 등록되어 있으면 같은 세대로 간주되어 무주택자나 생애최초 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세대분리는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며, 실제 거주 및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단, 세대분리 후에도 부부 관계나 주택 소유 상황에 따라 청약 자격 심사가 엄격히 이루어지니 주의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