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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로 인한 주택 보유 문제
회식거절러활동회원
2026.01.11 15:16 · 조회수 0

저희는 혼인신고를 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에 따라 현재 와이프가 1주택자인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생애최초나 신혼부부 청약에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을까요? 혼인신고 후 와이프의 분양권을 빠르게 처분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 알고 계신 분 계실까요?

댓글 (1) >
  • 이사시기조율중 2026.01.11 15:18 신규회원

    주택 분양권을 빠르게 처분하려면 혼인신고 이전까지 주택을 완전히 처분하고, 무주택 세대로 구성해야 합니다. 분양권 처분 시점이 혼인신고 이전이어야 하며, 법적 절차와 청약 자격 심사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준수하면 혼인신고 후에도 무주택 자격을 유지하며 분양권을 빠르게 처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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