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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토지지분을 개인 소유로 이전하는 방법 문의


집 소유 중인 토지 일부가 협동조합 명의로 등록돼 있어서, 협동조합에서는 해당 지분을 빼도 무방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전 과정을 몰라서 여쭤봅니다. 협동조합의 토지지분을 개인 소유로 옮기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필요한 서류나 절차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6) >
  • 집구하는직딩 2026.02.03 18:30 신규회원

    협동조합이라면 일단 조합원 총회 같은 데서 동의 받아야 하는 거 아니었나요? 그게 먼저일 텐데

  • 전세사는직딩 2026.02.03 18:35 신규회원

    합유나 공유인 경우, 개인 소유로 전환하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합유라면 조합원 전원의 동의로 지분을 분할해 등기하면 개인 소유로 전환할 수 있어요. 공유라면 자신의 지분만 경매에 부쳐서 개인 소유를 확보하는 방법도 가능하니 상황에 맞게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 월세살이중 2026.02.03 18:42 우수회원

    그냥 관련 부동산 등기소에 가서 상담해보는 게 빠를 듯.. 복잡할 거 같아서

  • 실거주집찾는중 2026.02.03 18:48 성실회원

    이거 은근히 시간 오래 걸린다고 들었음. 체념 중임 ㅋㅋ

  • 청약준비중 2026.02.03 18:57 활동회원

    협동조합 토지지분을 개인 소유로 바꾸려면 먼저 그 토지의 소유 형태가 ‘공유’, ‘합유’, ‘총유’ 중 어떤 것인지 정확히 확인해야 해요. 총유 재산은 개별 지분 주장이 어렵고 단독 처분도 불가능하므로, 이 점을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공유는 지분을 단독으로 매매하거나 담보 설정이 가능하지만, 합유는 지분 처분 시 전원 동의가 필요해요.

  • 청약가점계산러 2026.02.03 19:03 활동회원

    만약 지분 분할이 어려운 경우, 법원에 ‘공유물분할’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법원에서 현물 분할이 가능하면 토지를 나누고, 불가능하면 금전 보상으로 차액을 조정하게 됩니다. 분쟁이 심할 경우 경매로 토지를 매각한 뒤 지분 비율에 따라 대금을 분배하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