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부동산 > QnA

행정규칙과 제재적 행정처분의 관계가 궁금합니다
지금순간기록
지금순간기록신규회원
2026.01.14 03:50 · 조회수 0

행정규칙과 제재적 행정처분의 관계가 정확히 무엇일까요?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에서 언급된 영업정지처분이 행정규칙인지 제재적 행정처분인지 헷갈리는데, 영업정지처분이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아 대외적 효력이 있는 것은 맞지만, 행정규칙으로 간주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디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걸까요? 제발 도와주세요ㅠㅠ

댓글 (1) >
  • 잔금계획짜는중 2026.01.14 03:52 활동회원

    영업정지처분은 제재적 행정처분에 해당하며 행정규칙이 아닙니다! 제재적 행정처분은 구체적인 개인이나 단체에 대해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처분으로, 국민에게 직접적인 권리·의무 변동을 초래합니다. 반면 행정규칙은 행정기관 내부 또는 행정 상대방에게 적용되는 지침이나 내부 규범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고 대외적 효력이 제한적입니다.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은 구체적 사건에 대한 강제력을 가진 처분이므로 행정규칙이 될 수 없습니다. 즉, 행정규칙은 일반적·내부적 지침이고, 영업정지처분은 구체적 법적 효과가 있는 제재 처분이라는 점을 구분해야 해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