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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청약통장 활용 방법에 대한 궁금증


처음으로 독립을 준비하려는데, 행복주택 청약에 관해 궁금한 점이 많아 질문글을 올립니다. 행복주택 청약 당첨 시 보증금을 지불할 때, 청약 통장에 모은 금액을 사용하는 건지, 아니면 청약 통장은 그대로 유지하고 나머지 자산으로 보증금을 지불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행복주택에 거주하게 되면 대출금을 상환하는 동안 퇴거 시 돌려받은 보증금으로 나머지 대출금을 상환하는 방식인지 궁금합니다.

댓글 (6) >
  • 남향선호하는집덕후 2026.02.08 12:45 성실회원

    퇴거 시 보증금은 일반적으로 임차인에게 반환되는 구조입니다. 당첨 시 보증금을 청약통장 예치금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드물고, 보증금을 현금처럼 바로 활용할 수 있는지는 계약 조건이나 임대인과의 협의에 따라 달라져요.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테라스있음좋겠다 2026.02.08 12:51 성실회원

    그냥 보증금은 따로 내는 거 아니었음?

  • 반려동물가능집찾기 2026.02.08 12:59 신규회원

    행복주택 청약 당첨 후 보증금은 청약통장에 있는 금액을 직접 활용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보통 계약금, 잔금, 전환보증금 등으로 별도로 납부하는 흐름이 일반적입니다. 계약금은 보증금의 약 5% 수준이고, 안내받은 계좌로 납부해야 해요. 이후 보증금 감액이나 증액을 원할 경우 수정계약서 서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단지한바퀴도는중 2026.02.08 13:02 우수회원

    그거 청약통장 돈으로 바로 보증금 못내는 걸로 아는데

  • 입구출구동선체크 2026.02.08 13:11 신규회원

    대출금은 뭐 상환하다가 나중에 보증금 돌려받으면 거기서 처리하는 거 맞을걸?

  • 편의시설따져보는중 2026.02.08 13:16 활동회원

    보증금 전환은 감액이나 증액 형태로 진행되며, 전환 신청 후 반드시 수정된 전자계약을 체결해야 해요. 감액 신청을 하고 3일 내에 추가 납부가 없으면 자동으로 무효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잔금도 계약금 납부 후 LH 안내문에 따라 추가로 납부해야 하니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