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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신청 시 동거인 여부에 따른 가구원수 문의
공원벤치러활동회원
2026.01.11 05:57 · 조회수 0

서울시 행복주택에 청약을 하려는데, 제가 친구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친구도 전입신고를 완료하여 주민등록등본에 이름이 함께 나옵니다. 이런 경우 신청 시에는 2인 가구로 해야 할까요, 아니면 1인 가구로 해야 할까요? 그리고 1인 가구로 신청하더라도 친구와 따로 청약을 해도 괜찮을까요? 당첨되어 둘이 함께 살게 된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동거인 등록을 한다면 괜찮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이는 사실일까요?

댓글 (1) >
  • 이사시기조율중 2026.01.11 05:59 신규회원

    행복주택 청약 시 주민등록등본에 같이 등재된 친구가 있다면 2인 가구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할 때 가구원수는 주민등록등본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동거인 이름이 있으면 1인 가구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친구와 따로 1인 가구로 청약하는 것은 중복청약이 되어 당첨 취소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요. 동거인 등록을 하더라도 주민등록상 가구원이 아니면 별도의 가구로 인정받지 못하므로, 반드시 가구원수에 맞게 신청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전입신고된 친구가 있다면 2인 가구로 정확히 신청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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