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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서류 작성 시 자산과 부채 표기 방법


행복주택 서류 작성 시 자산과 부채 표기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대학을 졸업하는 청년으로 기숙사에 거주 중이며 주민등록표 등본에는 혼자 등재되어 있습니다. 현재 직업이 없어 부모님에게 용돈을 받고 살고 있는데, 이런 경우 자산과 부채가 모두 0원으로 표기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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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구출구동선체크 2026.01.23 23:08 신규회원

    행복주택 신청 시 기숙사 거주 중인 대학 졸업생의 자산과 부채 표기 방법은 별도로 기재해야 해요. 공고문의 재산·부채 산정 기준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산(재산) 항목에는 본인 보유 자산(저축·주식·부동산 등)을 합산하여, 부채(채무) 항목에는 기숙사비를 제외한 대출·카드부채·학자금 등을 별도로 기재해야 해요. 대학원생으로서 신청 가능 여부와 기숙사비 처리 방법에 유의하며, 공고 기준을 정확히 따라서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