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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관련 문제
언젠간되겠지우수회원
2026.01.11 00:41 · 조회수 0

내 친구가 행복주택에 당첨되어 살게 되었지만, 잠시 본가에 머물러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만약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친구가 살던 행복주택에 혼자 들어간다면, 친구나 나에게 불이익이 생길 수 있을까요?

댓글 (1) >
  • 온라인시세확인러 2026.01.11 00:43 성실회원

    행복주택에서 잠시 다른 곳에 머물러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입주 자격 유지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행복주택은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자는 본인 또는 가족에 한정됩니다. 단기 외출, 여행은 허용되지만, 장기간 다른 곳에 머무르거나 타인과의 거주는 입주 자격 박탈의 위험이 있습니다. 꼭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 기관에 사전 문의 후 예외 인정 여부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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