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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계약금 입금 후 취소 시 위약금 발생할까요?


아직은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고, 계약금을 입금했지만 아직 입금 확인 문자도 받지 못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전화를 해서 취소할 예정이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위약금이 발생할까요? 돈은 입금했지만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댓글 (5) >
  • 부동산발품중 2026.02.04 22:29 신규회원

    계약서 안 썼으면 괜찮을 듯?

  • 직접발품파 2026.02.04 22:33 신규회원

    그냥 전화해서 빨리 말하는 게 낫겠네.

  • 온라인시세확인러 2026.02.04 22:39 성실회원

    행복주택 계약 해지 시 부적격자 사유로 계약이 취소되면, 이미 납부한 계약금은 위약금 없이 반환되는 경우가 많아요. 다만, 반환금에 이자는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셔야 해요. 이러한 경우는 입주자격 검증에서 부적격으로 판단되어 공사가 직권으로 계약을 취소할 때 해당됩니다.

  • 호가구경하는중 2026.02.04 22:43 성실회원

    위약금 안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 실거래가찾는사람 2026.02.04 22:48 성실회원

    반면에 단순 변심이나 개인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면, 부적격자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소정의 위약금이 부과될 수 있어요. 계약 해지 전 계약서나 공고문에 명시된 위약금 규정을 꼭 확인하셔야 해요. 입주 전 계약 해지 시에도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