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nA

행복주택 계약금 입금 후 취소 시 위약금 발생할까요?

1주택자ㄷㄴ2ND
2026.02.05 07:24 · 조회수 68

아직은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고, 계약금을 입금했지만 아직 입금 확인 문자도 받지 못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전화를 해서 취소할 예정이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위약금이 발생할까요? 돈은 입금했지만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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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
  • 무주택자ㅌㅍㅇ1ST2026.02.05 07:29
    계약서 안 썼으면 괜찮을 듯?
  • whatever_man1ST2026.02.05 07:33
    그냥 전화해서 빨리 말하는 게 낫겠네.
  • 임장러572ND2026.02.05 07:39
    행복주택 계약 해지 시 부적격자 사유로 계약이 취소되면, 이미 납부한 계약금은 위약금 없이 반환되는 경우가 많아요. 다만, 반환금에 이자는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셔야 해요. 이러한 경우는 입주자격 검증에서 부적격으로 판단되어 공사가 직권으로 계약을 취소할 때 해당됩니다.
  • urbanwanderer1ST2026.02.05 07:43
    위약금 안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 퇴근하고싶다2ND2026.02.05 07:48
    반면에 단순 변심이나 개인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면, 부적격자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소정의 위약금이 부과될 수 있어요. 계약 해지 전 계약서나 공고문에 명시된 위약금 규정을 꼭 확인하셔야 해요. 입주 전 계약 해지 시에도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