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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거주 후 재신청 가능한가요?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어떻게 활용되나요?
다음달부터함우수회원
2026.01.06 16:42 · 조회수 0

현재 지역에 있는 청년 매입임대주택에 신청하려고 하는데,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에 신청해서 입주하고 나서 퇴소한 뒤, 다시 재신청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한번 거주한 후에 두번째 신청이 허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은 한 번 주택을 신청하면 모아둔 저축을 사용하고 끝이 되는지, 아니면 금액과 횟수가 남아 다음 번에도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200회차 정도 되었는데, 이 돈을 청년 매입임대주택에 사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신청 시 횟수만 확인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결혼을 하게 된다면 행복주택으로 집을 새로 구해야 할 가능성도 있을텐데, 지금 사용 중인 200회차 저축이 맞는 선택인지 고민이 되어 질문드립니다.

댓글 (1) >
  • 등기부열람초보 2026.01.06 16:44 신규회원

    행복주택에 거주 후에도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모집 공고별로 세부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행복주택 재신청 가능 여부는 모집공고에 따라 결정되며, 중복 신청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가입 2년 경과, 24회 이상 납입 시 우선공급으로 지원되며, 재신청 시 모집공고별 세부 요건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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