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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에서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으로 전환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헬스장가는중성실회원
2026.01.08 15:39 · 조회수 0

현재 행복주택에 거주하고 있는데, 2028년 12월쯤 입주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저는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하여 인테리어를 계획 중인데요. 행복주택을 떠나서 신혼희망타운에 입주할 때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gpt에 물어보니 임시거처를 약 2주간 구비해두어야 한다고 하고, 인터넷 검색 결과로는 날짜를 잘 맞추면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전체적인 절차가 조금 복잡해 보이는데, 조언을 구할 수 있을까요?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전세계약신중파 2026.01.08 15:43 성실회원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으로 전환하려면 신혼희망타운 입주 자격을 확인하고 청약 절차를 거쳐야 해요. 자격 확인 후 청약 신청서를 제출하고,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당첨자로 선정되면 계약금을 납부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해요. 이후에는 입주하고 주민센터에서 전입 신고를 완료하면 행복주택에서 신혼희망타운으로 전환됩니다. 입주 전 전매 시 추가 요건이 적용될 수 있고, 입주 후에도 자격 요건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세부 조건은 모집공고별로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고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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