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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거주 중인 임대인 대리인 계약 보증보험에 대한 의문


해외에 거주 중이고 지난 오랜 기간 동안 한국을 떠나 계약 체결이나 송금이 어려운 상황에, 대리인을 통해 공증된 위임장으로 계약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임대인이 현재 한국 계좌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리인인 동생의 계좌로 지불하기로 하고, 해당 내용이 위임장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리인의 개인정보와 임대인의 개인정보, 질권과 채권의 양도, 전세계적인 계약 행위 일체의 양도, 그리고 대리인 xxx로의 보증금 송금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허그 보증보험도 은행으로부터 가입 완료 안내를 받았는데, 보험청구 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은행과 부동산에서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보험청구 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6) >
  • 월세살이중 2026.02.17 18:08 우수회원

    해외 거주 임대인의 대리인이 채권양도(승낙형) 방식으로 보증보험을 발급받을 수는 있으나, 보험금 청구 시 대리인이 제출하는 서류가 인정될지는 위임장의 범위와 서류의 명확성에 달려 있어요. 특히 위임장에 ‘전세만기통보’나 ‘보증금 반환’ 관련 권한이 명확히 포함되어 있으면 대리인이 관련 서류를 제출해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실거주집찾는중 2026.02.17 18:13 성실회원

    보험 쪽은 잘 모르겠는데 은행에서 문제 없다고 하면 괜찮지 않을까?

  • 청약준비중 2026.02.17 18:22 활동회원

    만약 위임장의 범위가 계약 체결 시점에만 한정되어 있거나 모호하다면, 대리인이 제출한 서류가 무효 처리될 위험이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케이스별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정확한 범위를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청약가점계산러 2026.02.17 18:29 활동회원

    보증보험이라면 그냥 보험사랑 알아서 처리하는 거 아닌가?

  • 신축좋아하는편 2026.02.17 18:33 신규회원

    외국인 임대인의 경우에는 상황이 더욱 까다로운데요, HUG에서는 외국인 임대인의 대리인 위임으로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하다고 안내한 사례가 있어요. 임대인이 직접 계약서에 날인해야 하며, 외국인 등록번호가 없으면 HUG 가입 자체가 어렵다는 점도 참고해야 합니다.

  • 구옥장단점따지는중 2026.02.17 18:41 성실회원

    보증보험 청구가 진짜 문제될까? 그냥 잘 될 거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