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할아버지의 재산 상속 문제


할아버지가 빛이 2억 정도 있는 걸로 알고 계시는데, 작은 주택과 잠실에 작은 빌라를 소유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또 다른 곳에도 땅을 두 군데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아빠와 고모가 이 재산을 상속받아야 할까요? 그리고 이 땅과 건물들은 어떻게 처리되는 걸까요? 손자로서 제가 이를 갚아야 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댓글 (4) >
  • 실거주집찾는중 2026.02.02 12:13 성실회원

    그냥 부모님들끼리 알아서 정하는 거 아니야? 손자가 갚는 건 좀 아닌 것 같은데..

  • 청약준비중 2026.02.02 12:20 활동회원

    땅이나 집은 상속세 내고 나서 팔거나 유지하는 거 아닐까? 근데 빚 2억은 좀 걱정됨..

  • 청약가점계산러 2026.02.02 12:25 활동회원

    상속받는 것은 아버지와 고모가 법적으로 가능하며, 빚도 함께 상속되기 때문에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빚을 갚아야 합니다. 상속재산에는 작은 주택, 빌라, 땅 등이 포함되고, 이 재산을 팔거나 유지할지 상속인들이 결정합니다. 손자인 질문자님은 직접 빚을 갚을 법적 의무가 없으며, 상속인이 빚과 재산을 함께 승계합니다. 상속포기 신청을 하면 빚 부담 없이 상속을 포기할 수 있으니, 상속 결정 전에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아버지와 고모가 상속을 받되, 빚도 같이 상속된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해요!

  • 신축좋아하는편 2026.02.02 12:34 신규회원

    상속받으면 빚도 같이 받는 건가? 법이 복잡해서 나도 잘 모르겠음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