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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해 동안 두 번의 이사로 월세액 공제 가능할까요?
랜선친구원해우수회원
2026.01.20 18:17 · 조회수 1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이사를 두 번 했어요. 전집에서 거주하다가 11월에 새로운 집으로 이사했거든요. 그런데 월세 공제를 받으려면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다고 하는군요. 문제는 전집의 임대차계약서를 버렸는지, 찾을 수가 없어서 고민이에요. 이체확인증과 초본만으로도 월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댓글 (1) >
  • 실입주비계산중 2026.01.20 18:18 신규회원

    한 해 동안 두 번의 이사로 월세액 세액공제는 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서가 없을 경우 이체확인증과 초본 등으로도 일부 인정될 수 있지만, 계약서 제출이 더 안전합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각 이사마다 증빙을 제출해야 하며, 실제 거주와 이체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시 증빙서류를 첨부해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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