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한 집은 폐가로 방치된 상태, 1가구 2주택 적용 여부와 처리 방안에 대해


부산에서는 3억5천만원 이하의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데, 진주에서는 돌아가신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54평)이 현재 공시지가로 97백만원 정도로 폐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주택에는 사람이 거주하고 있지 않고 방치된 상태인데, 이 경우 1가구 2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앞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댓글 (4) >
  • 잔금계획짜는중 2026.02.02 10:07 활동회원

    그냥 팔아버리는 게 맘 편할 듯 ㅠㅠ 방치하면 관리비도 들텐데

  • 계약전질문많은편 2026.02.02 10:12 우수회원

    폐가면 세금 감면 같은 거 없나? 그냥 두는 건 좀 아까울 듯

  • 부동산뉴스읽는직딩 2026.02.02 10:15 활동회원

    이거 2주택으로 치는 거 아니었나요? 그냥 폐가라도 집 있으니까…

  • 시장분위기궁금한사람 2026.02.02 10:25 활동회원

    1가구 2주택에 해당하지만, 폐가 상태라도 상속받은 주택이 주택으로 등록되어 있으면 2주택으로 간주됩니다. 부산의 3억5천만원 이하 아파트에 거주 중이어도 진주 주택이 주택으로 인정되므로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어요. 폐가 상태라도 주민등록 이전이 안 되었거나 주택으로서의 법적 지위가 유지되는 한 2주택자로 봅니다. 처리 방안으로는 폐가를 철거하거나 매도해 1주택자로 정리하거나, 일정 기간 내에 주택 처분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빈집 상태라도 세금과 규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니 신속히 대처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