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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집은 폐가로 방치된 상태, 1가구 2주택 적용 여부와 처리 방안에 대해

집주인ㄴㅇㄹ1ST
2026.02.02 18:58 · 조회수 8

부산에서는 3억5천만원 이하의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데, 진주에서는 돌아가신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54평)이 현재 공시지가로 97백만원 정도로 폐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주택에는 사람이 거주하고 있지 않고 방치된 상태인데, 이 경우 1가구 2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앞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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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 mzbsd2803RD2026.02.02 19:07
    그냥 팔아버리는 게 맘 편할 듯 ㅠㅠ 방치하면 관리비도 들텐데
  • 9999991ST2026.02.02 19:12
    폐가면 세금 감면 같은 거 없나? 그냥 두는 건 좀 아까울 듯
  • daniel961ST2026.02.02 19:15
    이거 2주택으로 치는 거 아니었나요? 그냥 폐가라도 집 있으니까...
  • 대장주1ST2026.02.02 19:25
    1가구 2주택에 해당하지만, 폐가 상태라도 상속받은 주택이 주택으로 등록되어 있으면 2주택으로 간주됩니다. 부산의 3억5천만원 이하 아파트에 거주 중이어도 진주 주택이 주택으로 인정되므로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어요. 폐가 상태라도 주민등록 이전이 안 되었거나 주택으로서의 법적 지위가 유지되는 한 2주택자로 봅니다. 처리 방안으로는 폐가를 철거하거나 매도해 1주택자로 정리하거나, 일정 기간 내에 주택 처분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빈집 상태라도 세금과 규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니 신속히 대처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