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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경매에 여러 배당요구종기내역이 있는 경우, 일괄매각인지 개별매각인지


오늘 근저당으로 인해 경매가 열렸는데, 한 경매사건 번호에 a(토지, 건물), b(토지, 건물)로 총 4개의 배당요구종기내역이 있습니다. a와 b는 다가구 건물이며 해당 토지와 건물이 공동담보로 설정돼 채권최고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a는 5억, b는 5억 4천) 배당종기일은 이미 지났고, 아직 물건 및 항고내역 또는 매각일정에 대한 정보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법원 결정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이런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a와 b가 일괄매각되는지 개별매각되는지 궁금합니다. 등기부상 a와 b는 근저당 주체를 제외하고는 권리관계가 서로 연결돼 있지 않습니다.

댓글 (6) >
  • 실평수따져보는러 2026.02.03 19:42 활동회원

    배당요구종기일은 채권자가 배당을 받기 위해 마지막으로 배당요구를 신고해야 하는 날인데요, 이 날짜 이후에 신청한 배당요구는 원칙적으로 배당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임금채권 같은 경우에도 가압류 등기 전까지는 반드시 배당요구종기 내에 배당요구를 해야 배당을 받을 수 있어요. 배당요구종기 내에 배당요구를 하지 못한 채권자는 배당을 받기 어렵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 관리비중요하게봄 2026.02.03 19:47 우수회원

    개별매각은 각 부동산을 따로 매각해 배당을 분리 배분하는 방식인데요, 채권자가 특정 부동산에 대한 배당을 더 선호할 때 선택됩니다. 그러나 개별매각은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고, 채권자의 수나 채권 내역에 따라 일률적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요. 따라서 법원의 판단과 채권자의 성격에 따라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는 편입니다.

  • 주차여부최우선 2026.02.03 19:51 신규회원

    근저당 설정이랑 배당요구 종기가 여러개면 보통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긴 하다

  • 층간소음민감러 2026.02.03 19:54 신규회원

    이거 그냥 복잡해서 법원에서 알아서 처리하는 거 아닌가 ㅋㅋ

  • 남향선호하는집덕후 2026.02.03 22:17 성실회원

    일괄매각 아니면 개별매각 둘중 하나일텐데 정확히는 모르겠음

  • 로얄동로얄층찾는중 2026.02.03 22:19 성실회원

    한 경매에서 배당요구종기 이후에도 여러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남기면, 보통 일괄매각(묶음매각)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요. 일괄매각은 여러 부동산을 하나로 묶어 절차를 간소화하고, 배당 배분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어서 실무상 유리하답니다. 다만, 일괄매각 후에는 개별 처리가 어려워 채권자가 원하는 분할 배당이 쉽지 않은 점을 고려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