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한정승인 후 재산처리에 대한 의문


한정승인을 받은 후 아버지의 재산(차량과 토지)을 처리하려 합니다. 차량은 이미 말소되었고, 남아 있는 토지는 압류 설정된 상태입니다. 자산관리공사에 의뢰하여 공매를 진행 중인데, 토지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어 공매가 종료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 경우 한정승인자는 추가 처리할 사항이 없는 건가요?

Q1. 자산관리공사가 공매를 진행하면 낙찰 후 상속 재산을 처리할 수 있는 건가요?

Q2. 자산관리공사가 토지의 실익이 없어 공매를 종료하면, 한정승인자는 아버지의 재산 처리를 완료한 것으로 간주되는 건가요?

댓글 (6) >
  • 집꾸미기상상중 2026.02.13 14:54 신규회원

    한정승인 후 토지 공매가 종료되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등기 절차입니다. 공매 낙찰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지 않으면 법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진행해야 해요. 등기 절차를 꼼꼼히 점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실평수따져보는러 2026.02.13 15:01 활동회원

    이거 진짜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나도 잘 모르겠음 ㅋㅋ 그냥 기다리는 수밖에 없나?

  • 관리비중요하게봄 2026.02.13 15:06 우수회원

    한정승인 후라서 좀 복잡한거 같은데… 공매가 끝나면 자동으로 정리 되는거 아니었나?

  • 주차여부최우선 2026.02.13 15:11 신규회원

    토지 공매가 끝나면 인도와 보증금 변제 문제도 신경 써야 합니다. 경매에서 보증금을 회수하려면 인도와 보증금 변제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기 위해 경매를 신청할 때는 인도 없이도 가능하다는 점도 참고하면 좋아요.

  • 층간소음민감러 2026.02.13 15:19 신규회원

    근데 자산관리공사에서 공매 취소하면 그게 그냥 끝인가요? 좀 이상한데

  • 로얄동로얄층찾는중 2026.02.13 15:25 성실회원

    공매 종료 후에는 부동산 양도와 관련된 세금 신고도 꼭 챙겨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데, 만약 과다 신고가 되었을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통해 조정할 수 있어요. 세금 문제는 전문가와 상담하면 더욱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