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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후 부동산 법원경매시 취득세 문의
사진정리언제활동회원
2026.01.06 11:40 · 조회수 0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 남은 땅을 법원 경매에 올릴 예정인데, 법원 경매로 처리하면 상속등기를 하지 않아도 되어서 취득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는 건가요?

댓글 (1) >
  • 중개사무실다녀옴 2026.01.06 11:43 신규회원

    한정승인 후 법원 경매로 부동산을 처분해도 상속등기를 하지 않으면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법원 경매에서 낙찰받은 사람은 소유권 이전을 위해 반드시 등기를 해야 하는데, 이때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상속등기를 하지 않아도 경매 낙찰자가 새 소유자로 등록되면서 별도의 취득세가 발생해요. 따라서 상속인은 상속등기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낙찰자는 등기와 함께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점을 알아두셔야 해요. 결론적으로, 법원 경매 방식이라도 취득세 부담은 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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