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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교산 신도시 신생아 특공 관련 질문
디저트러버신규회원
2026.01.07 11:00 · 조회수 0

결혼한 지 15년이 되는 40대이며, 하남시에 거주한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최근에 아이를 출산하여 신생아 특공에 관심이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이 4명이고 소득은 아버지와 함께 120% 안에 들어가고, 10년 가량 사용한 청약통장에는 2천만원 이상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버님 명의의 30평대 아파트에 거주 중이며, 65세 이상인 노부모는 무주택자로 인정됩니다. 84 또는 85 초과 단위로 분양을 원하며, 민영이든 공공이든 가능한 분양에 지원하고 싶다고 합니다. 결격 사유가 있는지, 유리하게 지원할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댓글 (1) >
  • 직장인역세권러 2026.01.07 11:04 신규회원

    하남 교산 신도시 신생아 특공에 지원하려면 가족 모두 무주택자여야 하고, 신청일 기준으로 해당 주택에 거주 중인 세대주여야 합니다. 아버님 명의 아파트가 있으므로 본인 세대가 무주택자로 인정받기 어려워 신생아 특공 자격에 결격 사유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소득 기준(120% 이하)과 청약통장 납입금액(2천만 원 이상)은 충족하셨으나, 무주택 자격이 가장 중요합니다. 84㎡ 초과 주택도 민영·공공 모두 일부 신생아 특공이 허용되지만 무주택 조건이 반드시 필요하니, 현재 주택 처분 후 신청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노부모 무주택 인정은 별도 세대라면 가능하지만, 세대 분리가 명확해야 하므로 주택 소유 및 세대 구성 상황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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