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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션 운영 중인데 무주택자 고령자 복지 혜택 받을 수 있을까요?
피아노치는중신규회원
2026.01.19 00:00 · 조회수 0

저희 집은 펜션으로 운영 중이고 임대사업자로 신고된 집입니다. 이런 경우에 무주택자이지만 고령자 복지 혜택이나 무주택자 분양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갱신여부고민중 2026.01.19 00:04 우수회원

    무주택자 고령자 복지 혜택과 무주택자 분양 자격을 받으려면 주거용 주택을 직접 소유하거나 거주해야 합니다. 펜션을 임대사업자로 신고하고 영업 중인 경우, 해당 주택은 주거용 주택으로 인정받기 어렵고 무주택자 분양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고령자 복지 혜택도 주거 실태를 기준으로 하므로, 펜션 임대사업자 등록 주택은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펜션 운영과 별도로 본인 명의의 주거용 무주택 상태여야 혜택 신청이 가능하니 이 점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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