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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상태에서 의료보험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정주행러신규회원
2026.01.15 20:51 · 조회수 0

부동산 임의경매는 별제권자(근저당권자)의 권리행사입니다. 별제권자는 파산절차와 무관하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경매의 진행이나 중단은 파산관재인이 아닌 근저당권자에게 문의해야 합니다.

상대방은 파산 결정을 받은 후에도 재산이 경매되었다가 취소되었지만 방치된 것 같다고 합니다. 그리고 의료비가 많이 나와 파산으로 인해 지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의료보험 비용을 최소화할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가능한 방법이 있을까요? 너무 힘든 상황이어서 살아가기도 어려운데, 의료비를 줄일 방법을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댓글 (1) >
  • 상권분위기살피는중 2026.01.15 20:52 우수회원

    파산한 상황에서 의료보험 비용을 최소화하려면 소득·재산 감소에 따른 의료보험료 감면 신청과 자격 유지, 보험료 산정 기준 확인이 중요합니다. 파산 신청 후 소득이 줄면 의료보험료 감면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감면 신청 시 개인파산 사실과 소득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감면 신청은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좋고, 자격 유지를 위해 소득·재산 변동 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자격 확인을 요청해야 합니다. 보험료 부담을 줄이려면 보험료 산정 기준에 오류가 없는지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이의신청을 통해 보험료를 낮출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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