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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공매 시, 인수자가 가압류 금액까지 낙찰금으로 지불해야 할까요?


등기부 을구에 약 800만 원 정도의 카드사 가압류가 걸려 있습니다. 공고문에는 ‘현황대로 인수한다’, ‘일체의 하자를 주장할 수 없다’는 문구만 있고, 빚(가압류)을 승계하거나 인수하는 구체적인 내용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낙찰자가 낙찰금과 함께 해당 가압류 금액까지 지불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재가 없습니다. 이에 대한 상세한 안내가 필요합니다.

댓글 (6) >
  • 장기거주집찾는중 2026.02.15 23:26 활동회원

    파산 공매에서 낙찰자는 기본적으로 낙찰가, 즉 매각대금만 납부하면 됩니다. 가압류 금액을 별도로 추가로 지불할 필요는 없어요. 배당은 관재인이 처리하며, 낙찰자는 깨끗한 권리 상태로 물건을 취득하게 됩니다.

  • 집구하는직딩 2026.02.15 23:30 신규회원

    잘 모르겠어요 그냥 공매는 위험한 거 같음

  • 전세사는직딩 2026.02.15 23:37 신규회원

    하지만 가압류가 말소기준권리라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어요. 말소기준권리란 가압류나 근저당 등 우선순위가 높은 권리를 의미하는데, 낙찰가가 이들 금액을 충당하지 못하면 부족분을 추가로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등기부 등본에서 권리 상태와 우선순위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월세살이중 2026.02.15 23:42 우수회원

    가압류가 낙찰금에 포함된다고 들었는데 진짜인가요?

  • 실거주집찾는중 2026.02.15 23:48 성실회원

    실무적으로는 공매 전 권리분석을 통해 가압류와 근저당 등의 말소기준권리 여부를 반드시 점검해야 해요. 가압류가 매각대금으로 해제되는지 여부도 사전에 확인해야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절차를 통해 낙찰 이후에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 발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청약준비중 2026.02.15 23:56 활동회원

    이거 진짜 복잡하더라 무조건 다 내야 하는 건 아닐 수도 있던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