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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공매 시, 낙찰자가 감정가보다 큰 가압류를 인수해야 하나요?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니 갑구에는 청구금액 860만원과 가압류가 기재되어 있고, 다음 항목에는 파산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을구에는 말소된 것이 있어 860만원이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1번 근저당권설정, 3번 근저당권설정 등기말소, 2번 지상권설정 등기말소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설명해주실 분 계신가요?

댓글 (4) >
  • 특약꼼꼼히보는편 2026.02.16 11:32 활동회원

    근저당말소 된 건 낙찰자랑 상관 없다고 들은 듯요? 잘 모르겠네요ㅠㅠ

  • 계약서두번읽는사람 2026.02.16 11:39 신규회원

    가압류 있는 거 무조건 인수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중개사무실다녀옴 2026.02.16 11:48 신규회원

    파산 공매 시 낙찰자는 가압류를 인수하지 않아도 됩니다. 파산 절차에서는 가압류 등기가 말소되거나 효력이 소멸되므로, 낙찰자는 감정가보다 큰 가압류 채권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등기부갑구에 가압류가 남아 있어도 을구에 말소된 기록이 있으면 해당 가압류는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낙찰자는 근저당권 등 말소되지 않은 담보권만 인수하면 되고, 가압류는 인수 대상이 아닙니다.

  • 동네중개소단골 2026.02.16 11:55 신규회원

    아… 나도 잘 모르는데 보통 감정가보다 가압류 많으면 걍 걱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