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특약사항과 생활오염으로 인한 도배 원상복구 문의


월세 방을 빼기로 했는데 벽면에 오일이 약간 묻었습니다. 계약서에 따르면 오염된 벽지는 임차인이 원상복구를 해야 한다고 하고 18만원을 보증금에서 차감할 것이라고 합니다. 손바닥만큼 묻은 오일 때문에 오른쪽 벽면도 다 뜯어서 새로 도배해야 한다고 하는데, 제가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건가요? 또 건물 단열 문제로 생긴 곰팡이로 인한 도배 비용도 제가 부담해야 할까요?

댓글 (6) >
  • 권리분석배우는중 2026.02.09 18:11 우수회원

    분쟁 예방을 위해 계약서에 면책선 기준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스크래치 깊이 0.5mm 이하, 변색 10% 이내 등 구체적인 기준을 문서화하고, 원칙적으로 부분 보수를 우선 적용하는 조항을 넣어야 해요. 또한 입주 및 퇴거 시 사진, 영수증, 견적서 등의 증빙 자료를 확보해 보증금 정산과 연계하는 방식을 권장합니다.

  • 전세계약신중파 2026.02.09 18:21 성실회원

    도배 작업 시 생활오염으로 인한 원상복구 비용은 우선적으로 부분도배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손상된 부위만 제거하고 동일하거나 동일급 자재로 보수해 경계를 자연스럽게 이어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는 방법입니다. 다만 손상 범위가 넓거나 자재가 단종된 경우에는 전면 교체로 확대할 수 있어요.

  • 특약꼼꼼히보는편 2026.02.09 18:25 활동회원

    단열 문제면 집주인 책임 아닌가? 그거까지 임차인이 내야 되는 건 좀 아닌 것 같은데

  • 계약서두번읽는사람 2026.02.09 18:30 신규회원

    임대차 관계에서는 손상 정도에 따라 비용 부담 주체가 달라집니다. 일반적인 긁힘이나 찍힘 등 통상적 생활하자는 임차인이 수선비를 부담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고의나 과실로 인한 과도한 파손은 임차인이 부담해야 해요. 반대로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상은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 중개사무실다녀옴 2026.02.09 18:37 신규회원

    원상복구라면 어느 정도까진 내야 하는 거 아닌가? 근데 벽 전체 도배라니 너무 심한 듯 ㅋㅋ

  • 동네중개소단골 2026.02.09 18:41 신규회원

    오일 자국 하나 때문에 벽지 전체를 다 바꿔야 한다는 게 말이 되나 싶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