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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 간 상가임대차보호법 제한 적용 여부
카페메이트신규회원
2026.01.19 17:27 · 조회수 0

요즘 상가임대료를 400,000원 올리려는데, 법인대표자의 아내가 법인의 사무실을 임대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특수관계자간에도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1조 5% 인상제한이 적용될까요?

댓글 (1) >
  • 부동산뉴스읽는직딩 2026.01.19 17:29 활동회원

    특수관계자 간에도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1조의 5% 인상 제한이 원칙적으로 적용됩니다. 다만, 임대인과 임차인이 법인과 대표자 부부처럼 긴밀한 특수관계라면 법원이 실질적 거래 관계를 고려해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요. 따라서 400,000원 인상 시 기존 임대료 대비 5%를 초과하면 법적 분쟁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임대료 인상을 하려면 5% 인상 제한을 준수하거나, 특수관계 여부와 임대차 조건을 명확히 해 법적 검토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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