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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공 신청 전 혼인신고 시, 당첨 기준은?
영화덕후성실회원
2026.01.12 14:28 · 조회수 0

저희는 생애최초 특공에 단독세대가 아닌 가족(직계존속 등)이 함께 84m2 아파트에 신청했습니다. 혼인신고를 예정했지만, 신청일과 당첨 발표일 사이에 혼인신고가 끼어들었어요. 공고일은 1월 9일, 신청일은 1월 14일, 혼인신고일은 1월 16일, 당첨 발표일은 1월 20일입니다. 이런 경우, 당첨 기준은 공고일이나 신청일로 할까요? 아니면 당첨 발표일로 할까요? 1월 14일에 미혼으로 신청했지만, 1월 16일에 유주택자인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1월 20일에 당첨되면 해당 당첨은 무효화될까요? 아니면 공고일이나 신청일을 기준으로 미혼 자격이 유지될까요?

댓글 (1) >
  • 전세계약신중파 2026.01.12 14:31 성실회원

    당첨 기준은 공고일(1월 9일) 또는 신청일(1월 14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혼인신고일(1월 16일) 이후라도 신청 당시 조건이 충족되었다면 당첨은 유효합니다~! 일반적으로 주택특별공급은 공고일이나 신청일 기준으로 자격을 심사하기 때문에, 혼인신고가 신청 후에 이루어져도 그 시점의 무주택자 또는 단독세대주 조건이 유지되면 당첨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ㅎㅎ 다만, 당첨 후 계약 시점에 유주택자가 되었다면 계약 조건이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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