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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과열지역 조합원 지위권 양도 관련 질문
배달앱켜봄성실회원
2026.01.10 06:50 · 조회수 0

서울시 전체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있지만, 현재 가로주택사업지인 모아타운이 개발 중이고 조합이 설립되었습니다. 귄리산정은 23년도에 이뤄졌으며, 전세대1주택으로 전원이 거주하고 보유기간은 6년, 실거주는 6년입니다. 이러한 주택의 매매는 조합원지위 양도가 불가능하여 현금청산대상이 되는 것인가요?

댓글 (1) >
  • 갱신여부고민중 2026.01.10 06:52 우수회원

    투기과열지역에서 조합원 지위권 양도 가능 여부는 기본적으로 제한되며, 예외 사유에 한해 허용됩니다. 조합원 지위를 승계하려면 재건축은 조합설립 후,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양수해야 합니다. 특히, 투기과열지구는 전매제한이 즉시 적용되며, 예외 사유를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양도가 가능합니다. 유의해야 할 점은 지연된 경우나 공동명의 주택 등 각각의 요건과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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