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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룸 입주시 신탁동의서 없는 상황, 어떻게 대처할까요?


제가 신탁명의 건물 투룸에 보증금 300만 원, 월세 45만 원으로 저렴하게 입주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부동산 사장님이 신탁동의서를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신탁동의서 없는 조건으로는 이 집에 입주할 수 없다고 하는데, 저의 상황 상 입주를 포기할 수 없는데요. 신탁동의서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댓글 (6) >
  • 등기부열람초보 2026.02.07 18:40 신규회원

    투룸 입주 시 신탁동의서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신탁등기 부동산의 경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면 실소유자인 위탁자뿐 아니라 수탁자인 신탁회사의 동의가 필수이기 때문이에요. 동의 없이 계약을 진행하면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거나 효력이 제한될 수 있고, 보증금 반환에도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주의해야 합니다.

  • 권리분석배우는중 2026.02.07 18:47 우수회원

    신탁동의서 없이 계약하면 나중에 문제될 수도 있지 않음? 그냥 조심하는 게 나을텐데

  • 전세계약신중파 2026.02.07 18:57 성실회원

    신탁동의서 없이 입주하는 것을 피하려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준비하는 방법도 있으나, 이 경우에도 수탁자 동의가 없으면 우선변제권이 약해질 수 있어 보증금 보호에 한계가 있어요. 결국 신탁원부 확인과 수탁자 동의 확보가 전세나 월세 모두에서 가장 중요한 절차라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 특약꼼꼼히보는편 2026.02.07 19:00 활동회원

    뭐 어떻게 하긴 해야하는데 귀찮고 복잡해서 그냥 포기하는 사람 많을걸요?

  • 계약서두번읽는사람 2026.02.07 19:04 신규회원

    그냥 부동산에서 왜 안 주는지 다시 한번 물어봐야 하는 거 아닌가? 무슨 이유가 있겠지

  • 중개사무실다녀옴 2026.02.07 19:11 신규회원

    안전한 투룸 임대를 위해서는 먼저 등기부등본에서 신탁등기 여부를 확인하고, 신탁원부를 발급받아 임대 가능 여부와 담보, 채무 관계를 꼼꼼히 살펴야 해요. 특히 신탁원부에 열람 제한 문구가 있다면 신탁물 가능성을 의심하고, 반드시 수탁자인 신탁회사의 동의서와 서명, 인감 등 공식 문서를 확보한 후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