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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룸월세 입주 전 하자 발견 시 궁금한 사항


월세를 처음 가보는 초보 입주자로서 투룸을 봤는데 마음에 들어서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세입자 분이 아직 살고 계시고 짐이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계약금을 걸고 세입자 분이 이사를 떠나면서 하자가 발견되면 집주인이 수리를 거절하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을까요? 또한, 보증금이 2000이라면 계약금을 걸고 하자가 발견되어도 수리 약속을 받고 나머지 보증금을 입금하여 입주해도 괜찮을까요? 아직 초보라서 많은 걱정이 있습니다. 아파트와 다르기 때문에 무엇이 뭔지 모르는데, 이에 대한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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