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투기지역 5년 재당첨 금지법 관련 질문이요


A 아파트와 B 빌라에 관련된 문의가 있습니다. A 아파트는 2008년에 매수하고, 2022년 4월에 관리처분이나 조합원 분양 신청을 했고, 2024년에 멸실된 수원 영통구 아파트를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2026년에는 부분재분양신청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B 빌라는 성남에서 대체취득을 통해 매수하려고 하는데, 현재 시공사가 선정된 재개발 단계 빌라입니다. 새 입주자와 함께 매수가 가능하며, 대체취득으로 취득하기 위해 내년에 가족과 함께 실거주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투기과열지구에서는 5년간 재당첨을 금지하는 법이 있다고 하는데, 이게 제 상황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해당된다면 B 빌라를 매수하기 위해 조합원권을 받으려면 어떻게 매수 시기를 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전세보증신경쓰는중 2026.01.24 14:05 성실회원

    투기지역 5년 재당첨 금지법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투기수요 감소로 청약·분양 수요가 실수요로 전환될 수 있으며, 투기 수요 차단과 실수요자 기회 확대가 예상됩니다. 그러나 적용 대상과 현금청산 리스크로 혼재성이 발생할 수 있으며, 법의 시행으로 인한 거래·전매 환경 변화와 가격 변동성 완화가 예상됩니다. 이에 대해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만 적용되며, 현금청산·혼선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