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투기과열지구 주택 가족간 매매 가능 여부에 대한 궁금증


현재 투기과열지구의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10년 동안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데, 이번에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예비 남편이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1주택을 아버지와 거래하려 합니다. 그런데 투기과열지구 지역에서 가족 간 매매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현재 세대주인 아버지와 세대원인 저의 상황에서 부동산 중개업자를 거치지 않고 구청에 직접 가서 거래가 가능한지 알아볼 수 있을까요?

댓글 (1) >
  • 청약준비중 2026.01.13 09:18 활동회원

    투기과열지구 내 가족 간 주택 매매는 가능하지만, 다주택자 규제와 양도소득세 등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가족 간 거래라도 부동산 거래 신고는 필수이며, 부동산 중개업자를 반드시 거치지 않아도 되나 거래 과정에서 세금 신고와 법적 절차는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구청에서 관련 서류와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으니 방문해 문의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가족 간 매매라도 실거래가 신고와 자금 출처 증빙 등 규제가 엄격하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