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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관련 궁금증
야식못참음활동회원
2026.01.10 22:11 · 조회수 0

15년 전에 구매한 재개발지가 사업시행인가가 나왔고 감정평가가 완료된 상황에서 현재 거주 중인 노원구 아파트가 재건축 조합설립을 하려 합니다. 현재 노원구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조합설립 이후 매매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1가구 1주택자로 10년 보유하고 5년 거주한다면 매매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재개발지가 관리처분인가가 나오면 조합원분양을 하면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될 수 있는데, 이럴 때도 매매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조합이 설립되기 전에 팔아야 하는지, 아니면 일시적 2주택 상태가 괜찮은지 알고 싶습니다. 공유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신축좋아하는편 2026.01.10 22:14 신규회원

    노원구 투기과열지구에서 1가구 1주택자가 10년 보유하고 5년 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조합설립 후에도 매매가 가능해요~ 단, 조합설립 이후에는 신규 주택 취득 시 2년간 매매 제한이 적용되니 주의해야 해요. 재개발지 관리처분인가 시점에 일시적 2주택이 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기존 주택을 1가구 1주택 요건에 맞게 유지하면 매매 제한이 완화됩니다. 따라서 조합 설립 전에 반드시 팔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일시적 2주택 상태는 1가구 1주택 요건을 지키면 괜찮아요. 다만, 정확한 매매 제한 여부는 해당 시점의 규제와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세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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