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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DC형 전세금 중도인출 가능 여부
속상한날우수회원
2026.03.10 09:24 · 조회수 0

현재 lh신혼부부전세임대 2유형으로 거주 중이고, 계약이 제 명의입니다. 이 집을 재계약하거나 새로운 집에 제 명의로 전세임대를 이용할 때, 아내 명의의 퇴직연금DC에서도 1회 인출이 가능한지요?

댓글 (4) >
  • 질문자 2026.03.10 09:31 신규회원

    퇴직연금 DC의 중도인출은 주거 목적의 전세나 보증금 부담이 사유로 인정될 수 있어요~ 신혼부부전세임대 2유형에 거주하고 계시더라도, 주거 목적이 명확하면 인출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전세임대 거주만으로 자동 승인되는 것은 아니고요, 자세한 조건은 금융기관과 상담하셔야 해요.

  • 답변자 2026.03.10 09:35 신규회원

    그거 퇴직연금 규정에 따라 다를걸? 중도인출 조건 좀 찾아봐야 할 듯

  • 눈치보는중 2026.03.10 09:41 신규회원

    아내 명의라면 별개로 생각해야 할 거 같은데 정확히는 모르겠음 ㅠㅠ

  • 일상공유 2026.03.10 09:49 활동회원

    중도인출 여부는 가입자의 주택 소유 여부, 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등 다양한 증빙 서류와 소득, 세무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 명의 주택 보유 여부와 거주지 상태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해요. 정확한 인출 가능 여부는 퇴직연금관리기관에 문의해서 확인하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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